1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-261호(2025.1.23)와 관련입니다.
2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'26년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(붙임: 3종 27품목)를 수산용의약품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, 그 내용을 붙임파일로 공유하오니 담당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1. 2026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웹사이트 게시 알림 공문 1부.
붙임2. 2026년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현황 1부. 끝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항, 제50조의 7항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[게시일 2008년07월01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