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「소독제 효력시험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「소독제 효력시험지침」일부개정문 1부.
2. 개정전문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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