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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동협 제2021-3629호(2021.9.9.) 관련입니다. 2. 2022년도 동물용의약품 약효재평가와 관련하여 1월 3일(월)부터 입금확인 후 공동자료를 발송(우편 발송)하고자 하오니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3. 재평가 자료 제출 해당 업체는「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-64호)」, 「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-14호)」에 따라 개별제출자료(배합의의에 관한 자료(복합제에 한함), 부작용등(시판 후 수집사례, 문헌정보 등) 관련자료, 품목허가증 사본(부표 포함), 수입품목은 원료규격 설정근거 (혹은 Free Sales Certification)에 관한 자료)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수산과학원에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- 1. 배포자료 : 약효재평가 공동제출자료 USB 1매 [약리(해당되는 경우), 임상시험성적, 잔류(해당되는 경우), 외국사용현황] 2. 수수료 : 붙임 자료 참고 계좌이체(기업은행 389-008954-01-051, 예금주 사단법인한국동물약품협회) ※ 붙임의 수수료를 VAT 별도 금액으로 정정하오니 VAT 포함 금액으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약효재평가 공동자료 제출 품목 리스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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