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-15728호(2021.12.7)와 관련됩니다.
2. `24.1.1일 시행되는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이해와 추진 일정 공유를 위한 영상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오니,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12.10(금)까지 우리 협회(lje@kahp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일 시 : 12.13(월) 16:00~18:00
□ 회의방법 : 온나라 PC 영상회의(사용방법 붙임 참조)
- 영상회의실 제목 및 비밀번호는 당일 검역본부 홈페이지 "부서별 공지사항"에 게시 예정
□ 참석대상 : 동물용의약품 제조·수입업체 등
□ 주제
- PLS 관련 기본 개념 설명 및 추진 경과 공유
- PLS 시행 대비 안전사용기준 설정 사항 공유(산란계 사용 제품)
- PLS 시행 대비 안전사용기준 설정 추진 예정 사항 공유(착유우 사용 제품)
붙임 1. 온나라-PC 영상회의 이용 매뉴얼(공무원, 민간인) 1부.
2. 축수산물 PLS 관리제도 도입 관련 식약처 고시개정 알림 공문 1부.
3. 축산물 PLS 관련 홍보자료 1부.
4. 참가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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