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동물약품관리과-558(2021.1.12) 관련입니다.
2.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
위해 「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 판매 신고 센터」를 본격 운영하오니,
동물약품업계 관계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신고사이트 위치 : 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→참여마당→동물약품등온라인불법판매
* 신고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회원가입(본인인증) 필요
□ 담당자 :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한용(054-912-0534, paul9064@korea.kr).
붙임 1. 「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 판매 신고 센터」이용 안내 1부.
2. 검역본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1부. 끝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항, 제50조의 7항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[게시일 2008년07월01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