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전문기관검사 긴급 조정방안○ (검사주체 변경) 전문기관검사 -> 수요기관 검사① 조달업체로부터 기 접수한 전문기관검사 요청 건- 가급적 수요기관 검사로 변경하도록 해당검사기관에서 안내 처리② 신규로 요청된 전문기고나검사 품명은 한시적으로 지정 변경 조치- 전문기관검사 -> 수요기관검사로 변경 조정- 시행시기 : 2020.02.26. 이후 조달요청분 또는 납품요구분부터 적용 단, 국민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품 중 최근 불합격 급증으로 요주의로 분류된 특별관리품명은 비대면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별도 조치* 특별관리품명 : 흡음용천장재 , 볼라드(2개품명)- 첨부파일 : 코로19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전문기관검사 긴급 조정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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