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-13064(2019.12.30)호와 관련됩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과 관련하여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일부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 협회로 2.26일(수)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부.
2. 검토의견서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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